파쇼민주주의

2007/06/22 16:04 / 생각

대통령의 헌법소원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헌법기관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냐는 측과 대통령 개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표를 행사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헌법에 소원을 구할 수 있다는 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변증법적으로 합의가 될 수 없는 이항대립인 점은 확실 합니다. 최근 정부는 한미 FTA 에 반대하여 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각광 받는 정치적 수사인 무슨무슨 원칙이 실체적 원칙은 없고 원칙 자체만 단어로서만 존재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관용이란 성찰적 단어를 옮고 그름의 이분법적 형식으로 축소시키는 정부의 반인문적 시각은 역시, 노무현 정부는 공부도 안되고 정리도 안되는 집단이란 인식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적 기관 맞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기관은 정치적으로 권리, 책임, 의무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항시적 존재가 중요합니다. 정치조직상으로도 대통령의 유고는 국무총리 대행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노무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중요하단 얘기겠습니다. 그러하니 대선 180일을 앞두고 정책 토론회다, 대통합 이합집산에 열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무관용, 무관용하는데 정부는 집권기간동안 어떤 사회적 현안에 관용을 배풀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관용 자체가 원칙 입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의 원칙 운운하는데 모두 립싱크일 뿐 입니다. 민주주의를 한적도 없고 신자유주의의 몰이배 역할을 하는 노무현일지도,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그도 국민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요. 관용이란, 그가 아무리 싫어도 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가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노무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관용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온 국민은 특정 정치 단체와 후보를 인터넷은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 되었습니다. 입닥치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벽보나 보고 투표하라는 겁니다. 동의나 비판 없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정부의 국지적 파쇼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존중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시는 대통령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생각과 입은 닥치라고 하는 발상이 공존하는 사회는 좌파신자유주의에 이어 파쇼민주주의라는 악랄하면서 창조적인 정체성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즉 누구나 먹고 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지켜지기는 요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선이 아니라 6월 항쟁의 그 민주화 항쟁이 필요한지도 모를 일 입니다.

2007/06/22 16:04 2007/06/22 16:04
DrunkenSTAR 가 씀 jackrh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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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reemouth 2007/08/12 22:4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DrunkenSTAR_JACK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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