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남한의 찬성과 더불어 가결됐다. 인권 결의안에 반대 하거나 기권했던 남한이 찬성 의사를 보인 논리는 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라는 점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결의안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만이다.
[1]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자리로 또 다시 국익과 애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게다가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유엔사무총장의 자리는 고마운 치적이 아닐 수 없다. 마침 PSI 참여로 인해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 지는 위험을 헤쳐 나갈 마땅한 딜을 찾지 못한 정부에게 인권 결의안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PSI 를 피하면서 더불어 보수세력에게 받을 지루한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인권이 유엔의 결의안으로 해결되는 사안이었다면 마땅히 이전에 반대나 기권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헌법 10조, 11조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에 대해 국가적인 성찰은 커녕,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파괴했던 전력이 풍부한 나라가 기껏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인권의식은 국제사회의 눈치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 밖에는 없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개인적 호사, 반기문 내정자는 국적이 한국일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유엔에 종속된다, 를 국익에 빗대어 남한의 국제적 입지 상승으로 인정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채 1년도 안된 국익과 애국을 버무린 황우석의 사기행각에 적극 발맞춘 정부가 여전히 국익처럼 보이고 애국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맹목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반증하게 한다. 국익과 북한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군부를 살찌우는 데만 쓰인다는 보수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눈치와 임기응변에 능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면, 그 정치적 감투와 인권을 개별 사안으로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적 눈치는 필요치 않다. 북한의 인권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의 성실한 일관성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력과 섞인 인권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시덥지 않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감투를 내세워 인민의 눈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의 퀄리티가 곧 국익이 아니다. 국가의 퀄리티가 유엔사무총장 따위로 갈음 될 수는 없다.
[2]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
애초에 UN 이라는 국제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소말리아 내전등에도 같은 시각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유독 UN 은 미국의 관심사에 개입하거나 무관심하다. UN 은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식을 포기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논의되는 인권은 개입 가능한 권력의 이동에 결의안 같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주는 제록스 같은 회사의 구조와 같다. 차별 받거나 이해관계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본군주들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인권의 신장이 아닌 전쟁과 승부를 조장하고 이를 근거하는 문서를 복사하여 전세계에 프로파간다 한다. UN 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권력 감정을 적절히 섞어 가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북한이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는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무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UN 은 북한 주민을 인권의 보편적 인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오랜 개입의 역사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UN 을 통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방향은 북한을 제재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UN 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 민족의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재개이다.
[1]유엔사무총장 내정자를 낸 나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자리로 또 다시 국익과 애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게다가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유엔사무총장의 자리는 고마운 치적이 아닐 수 없다. 마침 PSI 참여로 인해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 지는 위험을 헤쳐 나갈 마땅한 딜을 찾지 못한 정부에게 인권 결의안과 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PSI 를 피하면서 더불어 보수세력에게 받을 지루한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인권이 유엔의 결의안으로 해결되는 사안이었다면 마땅히 이전에 반대나 기권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헌법 10조, 11조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에 대해 국가적인 성찰은 커녕,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파괴했던 전력이 풍부한 나라가 기껏해야 깨달을 수 있는 인권의식은 국제사회의 눈치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 밖에는 없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개인적 호사, 반기문 내정자는 국적이 한국일지 몰라도 그의 행동은 유엔에 종속된다, 를 국익에 빗대어 남한의 국제적 입지 상승으로 인정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채 1년도 안된 국익과 애국을 버무린 황우석의 사기행각에 적극 발맞춘 정부가 여전히 국익처럼 보이고 애국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맹목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반증하게 한다. 국익과 북한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군부를 살찌우는 데만 쓰인다는 보수 반공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눈치와 임기응변에 능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면, 그 정치적 감투와 인권을 개별 사안으로 바라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국제적 눈치는 필요치 않다. 북한의 인권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의 성실한 일관성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력과 섞인 인권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시덥지 않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감투를 내세워 인민의 눈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국가의 퀄리티가 곧 국익이 아니다. 국가의 퀄리티가 유엔사무총장 따위로 갈음 될 수는 없다.
[2]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
애초에 UN 이라는 국제공동체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소말리아 내전등에도 같은 시각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유독 UN 은 미국의 관심사에 개입하거나 무관심하다. UN 은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식을 포기한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에서 논의되는 인권은 개입 가능한 권력의 이동에 결의안 같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주는 제록스 같은 회사의 구조와 같다. 차별 받거나 이해관계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본군주들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인권의 신장이 아닌 전쟁과 승부를 조장하고 이를 근거하는 문서를 복사하여 전세계에 프로파간다 한다. UN 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권력 감정을 적절히 섞어 가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북한이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파기하겠다는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무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UN 은 북한 주민을 인권의 보편적 인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오랜 개입의 역사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UN 을 통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방향은 북한을 제재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향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UN 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보편적 민족의식으로 부터 시작하여 인권문제에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중단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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